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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체불 걱정 말아요~! 이슈 플러스와 함께 해결해보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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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인포스쿨 2025. 6. 6. 20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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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해당 상황에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
당신이 말씀하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출근했으나 근무 시작 전에 인원 초과 등의 사유로 돌려보냄
  • 문자로 하루치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
  • 하지만 실제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

이 경우 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:


✅ 1.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

  • 아웃소싱이라 하더라도 출근 지시를 받고 출근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  •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,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

✅ 2. 민법 및 근로기준법 근거

  • 근로기준법 제43조(임금 지급)
    •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.
  • 민법 제538조 (채무자 귀책 사유에 의한 계약 이행 불능)
    • 사용자의 사정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, 근로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, 대가(임금)는 받을 수 있습니다.

✅ 3. 문자 내용은 일종의 증거

  • 문자로 “하루치 일당을 챙겨드릴 테니 퇴근해 주세요”라는 내용은 사용자 측에서 임금 지급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  • 이는 향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.

👉 대응 방법

  1. 문자 캡처 등 증거 보관
    • 출근 시간, 문자 내용, 실제 퇴근 시간 등 기록 확보
  2.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임금 지급 요청
    •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“약속된 일당 지급 요청” 의사 표현
  3. 고용노동부 진정

✅ 결론

예, 해당 상황에서는 하루치 일당을 지급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.
사용자(아웃소싱 업체)가 일방적으로 근무를 중단시켰기 때문에,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, 약속한 일당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필요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도 도와드릴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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